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중 상당수가 자녀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고 있지만, 게시 전 자녀의 동의를 구하는 비율은 12%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부모에게는 사랑과 성장의 '추억'이지만, 온라인 공간에 남겨진 기록은 당사자인 아동·청소년에게 '노출된 개인정보'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
'셰어런팅(Sharenting)'? "알고 있는 것이 곧 예방입니다"
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매우 빠르고 교묘합니다. 무심코 공개한 아이의 얼굴, 이름, 자주 가는 장소, 교복이나 생활 동선 같은 사소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무단 수집·도용되거나,
딥페이크 합성 및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과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,
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여겼던 행동의 위험성을 알고 조심하는 것, 그리고 그 작은 틈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'예방이기 때문입니다.
[보호자를 위한 안전 실천 수칙]
- 아이의 의사 존중하기: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기 전, 자녀의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해 주세요.
- 민감 정보 가리기: 이름표, 교복, 자주 다니는 학원/놀이터 등 위치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가려주세요.
- 공개 범위 설정하기: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'전체 공개'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만 공개 범위를 제한해 주세요.
- 타인의 개인정보 존중: 자녀의 친구 등 타인의 얼굴이 함께 나온 사진은 반드시 동의 후 게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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