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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- 「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」 배포, 상담부터 불복절차까지 한눈에 안내
2026-10-12 103

□ 성평등가족부(장관 원민경)는 개정 「형사소송법」 시행(2026. 10. 2.)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
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.
ㅇ 성평등부는 형사절차의 변화가 실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,
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□ 먼저,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담아 「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」로 만들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.
ㅇ ‘권리체크 10’은 법률용어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, 피해자가
▲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 ▲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▲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
▲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로 정리했다.

ㅇ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한다.
안내서의 정보무늬(QR코드)를 통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.